보호자 확인 동의서 공증 관련

2012. 12. 28. 13:08

뉴욕여행은 국경을 넘나드는 여행인지라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<보호자 확인 동의서>가 필요한데, 대리인이 공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. 부모님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. 서류는 박호헌 목사님께서 보관하고 계십니다. 교회에 가셔서 서류를 받으시고, 공증사무실에 직접 가셔서 공증을 받으신 후 다시 박호헌 목사님께 전해주시면, 목사님께서 스캔해서 캐나다로 보내주실 것입니다. 뉴욕여행은 1월 3일에 출발하오니 그 전에 공증을 받아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
* 공증받을 때 필요한 도장, 신분증, 의료보험증을 지참해주십시오. 자세한 사항은 박호헌 목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.(박호헌 목사님 010-2567-5207)